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28 2016고단63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5.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9. 5. 03:50경 위 E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을 향해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0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손목에서 수갑을 해제하려고 하던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