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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14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2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마친 후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갈때되면 갈꺼다. 너가 죽을 때까지 안가고 내일도 또 와서 괴롭힐거니까 업무방해로 신고해라”고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에게 D와 그곳을 지나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지랄하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자격정지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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