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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0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2.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048』 피고인은 2015. 9. 14. 22:0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담배 가게에 전화하여, "내가 건물 위층에 있는 한의원 원장이다. 택배로 물건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밖에 있으니 대신 받아 달라. 물건 값 60,000원을 지불해주면 나중에 택배를 찾아갈 때 택배비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담배 가게 위층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아니었고, 원장을 사칭하여 택배비를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화통화 직후 피해자를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택배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택배물품으로 가장한 종이 봉투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택배 물품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아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380』 피고인은 2015. 11. 21. 22:24경 의정부시 F주차장 관리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G에게 “내가 H치과 I 원장이다. 택배를 받을 물건이 있는데, 대신 받아주면 나중에 택배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치과 원장이 아니었고, 원장을 사칭하여 택배비를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비를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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