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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2862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경인더스는 1,039,067,264원 및 그 중 754,045,09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의 체결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1) 원고는 2010. 11. 19. 소외 남광토건 주식회사(이하에서는 주식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와 대출한도금액 10,000,000,000원, 약정기간 2012. 11. 19.까지로 하는, 2011. 6. 7. 소외 풍림산업과 대출한도금액 35,000,000,000원, 약정기간 2012. 12. 28.까지로 하는 각 ‘외상매출채권 전자결제 이용약정’(이하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은 구매기업인 남광토건 또는 풍림산업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 다음 원고에게 외상매출채권의 명세를 통보하고 명세에 기재된 지급기일 내에 위 외상매출채권 상당액을 입금하면, 원고는 구매기업이 지정한 결제일에 위 돈을 판매기업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위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다.

3) 피고 A은 소외 풍림산업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에 기한 채무를 한정근보증액 45,5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 나. 이 사건 담보대출약정의 체결 1)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에 따른 외상매출채권을 취득한 판매기업은, 원고에게 구매기업이 지정한 결제일 이전에 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전자결제약정에서 정한 대출한도금액의 범위 내에서 판매기업에 대출을 실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출금에 대하여 2011. 12. 28. 이후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2 판매기업이 위와 같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외상매출채권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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