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구두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C’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이에프씨(이하 ‘이에프씨’라 한다)는 ‘에스콰이아’라는 상표로 구두, 핸드백, 가방 등의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등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채권자로 지정하여 일정금액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겠다고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결제제도를 이용하는 구매기업 및 판매기업을 말합니다.
3. “구매기업”이라 함은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 및 용역 등을 구매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4. “판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고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으로 결제 받는 기업을 말합니다.
5.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이하 ‘외담대’라 합니다)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발행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이 판매기업을 채무자로 하여 취급한 대출을 말합니다.
6. “상환청구권이 있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양도받아 판매기업에게 외담대를 실행한 후 구매기업이 만기도래한 당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출을 말합니다.
7.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담대”라 함은 은행이 판매기업으로부터 전자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