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실질적 대표이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주식회사의 E 차장에게 “C 주식회사에서 10억 원대 화물 하역작업을 D 주식회사에 도급하고자 한다. D 주식회사가 실제 화물 하역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내가 아는 업체인 B에 하도급을 주면 중간에서 3% 정도의 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말한 화물 하역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는 B이 피해회사로부터 하역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금,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주식회사의 영업이사로서 피해회사에 하역비용 중 3%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30. B의 2016. 6. 하역비용 명목으로 301,400,000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물품ㆍ용역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구매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 판매기업은 그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
판매기업이 은행에 외상매출채권을 등록하고, 구매기업이 등록된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면 은행에서 판매기업에 외상매출채권 한도 내에서 대출 한도를 부여하게 되고 판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최종적으로 은행에서는 담보권을 실행하여 구매기업으로부터 추심을 하게 되는 구조로, 구매기업이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하는 것은 외상매출채권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는 의미임. 에 필요한 외상매출채권을 승인받아 이를 담보로 2016. 7. 29. B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00,567,609원을 대출받고, 2016. 7. 31. B의 201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