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7. 3. 경북 군위군 C 임야 20,42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자 D의 사용승낙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상에 4,480㎡의 야영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원사업 시행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자연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를 통한 자연 및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ㆍ고시(1998.09.25.)된 공원시설로서, 관련법(자연공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B도립공원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가 B도립공원지역에 포함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즉, 경상북도지사는 1980. 5. 13. 구 공원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군위군 E 외 16필지를 포함하여 군위군 21.695㎢를 포함한 B 일대 122.08㎢를 B도립공원으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를 공고하면서, 축척 50,000분의 1의 비율에 의한 B도립공원구역도를 첨부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신청지는 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가 1992. 3. 13.경부터 1992. 5. 30.경까지 B도립공원의 경계측량을 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변경 전 명칭 국립지리원장)이 그 측량성과품인 B도립공원경계측량도를 고시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