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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4.07 2019가단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피고 B은 2019. 5. 15...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2009. 1. 14.자 이행각서(갑 제1호증)에 의한 3,500만 원(변제기 1년)의 대여금 청구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피고들이 각자의 명의와 관련된 부분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다툼이 없음)의 기재,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대여하였고 2009. 1. 14. 피고 B과 사이에 대여원금을 3,500만 원으로 확정하여 그 변제기를 1년으로 정한 사실(갑 제1호증의 3,500원은 3,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함),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0. 1. 15.부터 피고 C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인 2018. 12. 1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과 개정된 규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C은 위 연대보증 이후 피고 B이 일부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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