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4.22 2020고정21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 명의와 생년월일로 F, 인터넷, G 신규가입신청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요청으로 방문한 담당 직원이 제시한 PDA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서비스이용계약서의 신청(대리)인 란에 ‘E’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서비스이용계약신청서를 위작하고, 위작된 위 전자기록이 마친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작사실을 모르는 설치기사로 하여금 위작된 위 계약서를 회사로 전송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이용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서(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