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24 2015고정85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 16:5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줄서기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 E가 운행하는 택시가 중간으로 끼어들기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