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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9 2018나109385
지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C 공유지분 15015분의 561, D와 E의 공유지분 각 15015분의 374(공유지분 합계 15015분의 13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1. 11. 29. 접수 제79604호로 ‘2011. 11. 3.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F 소유 지분 858분의 50과 F 소유 별지 목록 기재 제2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3. 7. 23. 접수 제43152호로 ‘2013.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추가로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소유지분에 대한 보증금 없는 상태에서 임료는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2011. 11. 3.부터 2017. 8. 2.까지 합계 9,285,995원이고, 2017. 8. 3.경 월 임료는 142,842원이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산정기간 기간 임료 월 임료 2011. 11. 3. ~ 2012. 11. 2. 1,566,036 2012. 11. 3. ~ 2013. 11. 2. 1,570,810 2013. 11. 3. ~ 2014. 11. 2. 1,575,585 2014. 11. 3. ~ 2015. 11. 2. 1,604,232 2015. 11. 3. ~ 2016. 11. 2. 1,656,751 2016. 11. 3. ~ 2017. 8. 2. 1,285,581 142,842 합 계 9,258,995 [인정근거] 갑 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에서 원고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다음 ①, ②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2011. 11. 3.부터 2017. 8. 2.까지 기간 임료 상당액인 9,258,995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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