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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0868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보험자 A아파트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4. 5. 22.부터 2015. 5. 22.까지, 보험목적물을 화성시 A아파트(일반가재 세대당 2,000만 원, 지하주차장, 부대건물일체, 전기시설물, 기계시설물, 집기비품 등)로 하여 화재 및 전기 손해로 인한 위험을 담보하는 내용의 한화아파트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2014. 12. 5. 21:45경 B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103동 10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던 정수기 및 집기류, 천정 등이 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아파트 주방 내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이하 ‘이 사건 정수기’라 한다) 근처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 코웨이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웨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정수기의 제조판매자이고,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 피고 코웨이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 가재도구, 전용부분 건물 및 공용부분 건물 등에 합계 34,510,906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5. 3. 11. 공용부분 피해자인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431,044원,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C에게 28,995,667원,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 가재도구 소유자인 B에게 2,084,19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정수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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