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 00: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강진군 성전면 월평교차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마지막 처벌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강진군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