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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5.07 2019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 14:51경 전남 강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평동리 284-1 평동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위 처벌 이후 상당 기간 경과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강진군청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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