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4. 2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면소재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C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일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고인이 근무하는 E의 인사규정에 따라 그 직위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