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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1 2013고단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17: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5층에서, 그전 병원 원무과 직원이 피고인에게 퇴원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는 504호 병실 사물함에서 과도(칼날 길이 9.5cm)를 꺼내들고 간호사실에 찾아가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과 피해자 E(여, 27세)에게 과도를 겨누고 “야. 너희들하고 대화가 안 되니, 원장 불러.”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과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범행에 대한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집행유예 결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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