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3. 18: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마루에서, 자신의 동거녀 E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위 마루에 꽂으면서 “이 새끼,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56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마루에 꽂았다는 과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