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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5.22 2012고단3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6. 3. 18:0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집 마루에서, 자신의 동거녀 E이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채무변제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0cm, 칼날길이 9.5cm)를 위 마루에 꽂으면서 “이 새끼, 찔러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D(56세)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집 마루에 꽂았다는 과도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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