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2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북삼 읍 인 평 리에 있는 ‘ 태극기 휘날리며’ 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인 평 리에 있는 ‘ 북삼 관광 온천 휴 랜드’ 앞 도로까지 약 0.2km 공소장에는 2km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구간에서 B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종전 범행들이 1~2 년을 주기로 반복되었던 것과 달리 2011년 경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 집행유예 기간을 포함한 4년 동안은 자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