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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9. 17:5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은평구 진 관동 은 평 뉴 타운 701 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파발 역 부근 이 얼 싼 중국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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