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충북 보은군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전매하기 위해 내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 시세보다 급매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내가 부동산중개인이고 부동산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매입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자 G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7.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7. 7.경 같은 장소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를 시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소재지 란에 ‘충북 보은군 F, H, I’, 면적란에 ‘75평’, 대지란에 ‘915.6평’, 매매대금란에 ‘壹憶九阡萬, 190,000,000’, 계약금란에 ‘貳阡萬’, 잔금란에 ‘壹憶七阡萬을 2011. 7. 7. 지불’, 단서 조항란에'1. 명의 이전 서류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발급키로 한다.
2 매수자가 금융기관 대출을 원할 시에는 매도인은 적극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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