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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7구합55484
골재선별,파쇄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1. 30.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골재선별ㆍ파쇄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 설치장소 : 인천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설치면적 : 15,000㎡ - 설치시설 : 선별기, 파쇄기 등(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 생산량 : 1일 생산량 735㎥, 연간 생산량 177,870㎥

나.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시설로서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서 설치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 제4항 본문 [별표 17]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등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 신고의 대상에 해당하여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이 사건 시설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설치될 수 있는 공작물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시설을 설치하였음 [인정근거] 갑 제4, 5호증, 을 제1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16호는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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