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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3 2019누35468
건축허가사항변경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5행의 ‘안성시 B 외 3필지’ 부분에 다음과 같이 각주를 추가한다.

‘안성시 B 외 3필지 건축허가서 및 원고의 건축허가변경신청서 상에는 대지 위치가 '안성시 B, G, H, I' 또는 ‘안성시 B 외 3필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서(건축허가사항변경 불가 알림) 상에는 ‘안성시 J 외 3필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처분서 상의 위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다.

항(제1심판결 3면 7행부터 18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관련 법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8. 8. 14. 법률 제157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8. 6. 대통령령 제30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의 건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제5항 제3호). 이에 따라 건축법 제12조 제1항은 건축허가의 허가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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