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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2.05 2015고단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 E상사에서 중고차량 매매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7.경 피해자 F가 위 E상사에서 인터넷광고한 2011년 5월식 닷지다코타 차량 매물을 보고 전남 무안에서 부천까지 올라왔으나 실제 차량이 없어 매입하지 못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연락하여 2014. 10. 18. 10:4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같은 상사 딜러인 G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워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I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J 2013년식 포드 F150 차량을 보여주며 이를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에 매매할 것처럼 이야기하여 매매금액을 1,300만원으로 하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계약금만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량을 위와 같은 매매금액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같은 상사 팀장인 K 명의 계좌(기업 L)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0. 18. 18:00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내에 있는 E상사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포드 차량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F가 이미 작성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M 또한 위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자, 매매금액란을 “1300만 원”으로 하여 작성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매매금액란을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양수인 N 및 양수대리인 F의 동의 없이 “6300만 원”으로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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