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내 D 상사 소속 중고자동차 판매딜러로 일하던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사실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생활정보지 E을 통해 [2004년식, 7만킬로미터, 초장축 슈퍼캡, 무사고, 차량상태 최고, 차주 직접 판매, 전액 할부 가능, 매매가 200만원]이라고 허위광고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6. 15:00경 위 C 내 대출 관련 사무실 앞에서, 위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66세)에게 노란색 스낵카를 이전비 포함하여 245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45만원을 교부받은 후 갑자기 위 스낵카에 할부가 남았고, 하자가 있으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며 시흥에 있는 G자동차매매상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다른 차량을 대신 매입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보여준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그대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위 스낵카를 245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회사 생활정보지 차량매물 광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의2호, 57조 제3항 제2호 거짓표시광고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