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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단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7:10 경 B 1 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소재 초계 보건소 앞 사거리를 합천읍 방면에서 창녕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서 행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초계면 소재지 방면에서 관 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던

C(48 세)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합차는 전복되고 위 화물차는 왼쪽으로 전도 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7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 재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 흉, 기흉, 전신 피하 기종으로 인한 호흡성 심실기능 부전 및 저혈 량성 심실기능 부전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작지 않은 점,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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