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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64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07:10 경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남 합천군 초계면 소재 초계 보건소 앞 사거리를 초계면 소재지 방면에서 관 평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등화의 점멸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합천읍 방면에서 청덕면 방면으로 황색 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1 톤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는 좌전도 되고 위 승합차는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77세 )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54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 소 재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서 혈 흉, 기흉, 전신 피하 기종으로 인한 호흡성 심실기능 부전 및 저혈 량성 심실기능 부전의 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같은 피해자 F( 여, 75세 )으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골반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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