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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나61557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 내지 제4쪽 제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 판단 갑 제3,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1. 8. 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매매대금 3,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2009. 7. 1. 소재지를 이 사건 상가로, 상호를 ‘F’이라고 정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D이 위 장소에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 7 내지 16호증, 을 제2,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던 2009. 5. 22.경 위 상가의 전 소유자인 E에게 매매대금으로 2,8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원고는 그 중 1,100만 원을 자신이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09. 5. 22. 피고의 통장계좌에서 이 사건 상가의 전소유자인 E에게 매매대금 중 1,700만 원이 이체되었고, 이 사건 상가 관련 세금도 피고의 통장계좌에서 출금된 점, ③ 원고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매매계약서가 아닌, 등기신청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으로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진정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매매계약의 의사에서 작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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