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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3.27 2017가단17184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 1.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고, 1997. 11. 22. C과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2001. 9. 20.경부터 피고의 모친인 D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09. 1. 30. D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5. 22.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1. 8. 8. 피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이 혼인생활 중 마련한 공동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었다가 2011. 8. 8. 피고와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피고에게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던 2009. 5. 22.경 위 상가의 전 소유자인 E에게 매매대금으로 2,8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매매대금 중 1,100만 원을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으로 E에게 직접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3,6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3,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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