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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09 2013고단2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45경 시흥시 C당구장에서, 피해자 D(남, 57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당구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을 예의 없게 한다면서 훈계하자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전체길이 약 1미터)로 피해자의 머리 및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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