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4. 29. 21:59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 입구에서, 오빠인 피해자가 예전에 도와주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현관 출입문 유리를 때려 수리비 미상 액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를 손괴하고, 피해 자로부터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성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깨어진 유리로 자해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위 E의 팔을 물어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재물 손괴 및 퇴거 불응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빠로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