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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30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7. 20:53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동료가 모르는 사람과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E 벤츠 승용차의 보조석 뒤쪽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앞 유리를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하고, 본네트를 발로 찍어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5,706,8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날 21:00 경 같은 장소에서, ‘ 재물 손괴 112 신고 ’를 접수 받고 출동한 용인 동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재물 손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견적서 제출 및 목격자 자필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 가집행 선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으로 손괴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차량 수리비도 상당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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