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Ⅰ.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3. 5. 8.자 변론요지서에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저지른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이유의 보충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기록상 직권 판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포괄적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3. 5. 8.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D로부터 공천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주장을 모두 철회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이하 ‘이 사건 지방선거’라 한다.)'에 있어서 용인시 처인구 다 선거구 이하 '이 사건 다 선거구'라 한다.
)의 M당 시의원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D로부터 돈을 받기로 L, 피고인 B 및 Y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만 L이 피고인 B과 Y을 통하여 D의 공천헌금을 받은 후 그 소문이 나자 D의 공천헌금을 반환하도록 지시하여 D의 공천헌금을 그대로 Y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B, Y의 각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 추징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주장의 요지(사실오인 주장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