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99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0.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산곡동 SK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천동174 청천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