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7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31. 21:5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046번길 12 성업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11 한국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