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14 2014고단15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2. 08:00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석호로 33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