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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9.12.4.선고 2009나1768 판결
구상금
사건

2009나1768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송달장소 강원홍천군홍천음태학리310건강보험공단강원중부지사

대표자 이사장 정형근

법률상대리인 길철수

피고,항소인

인제군

대표자 군수 박삼래

소송대리인법무법인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제1심판결

춘천지방 법원인제군 법원2009.4.23.선고2009가소37 판결

변론종결

2009. 10. 23.

판결선고

2009. 12.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66,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06. 2. 5. 16:00경 피고가 설치한 강원 인제군 빙어축제 눈썰매장( 이하 ' 이 사건 눈썰매장'이라고 한다 )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슬로프 하단부 도착지점 벽에 부딪혀 아래다리 다발성골절상을 입고, 2006. 2. 5.부터 2007. 4. 7.까지 사이에 00 정 형외과의원, OO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나 . 김00은 원고의 건강보험 가입자 김XX의 피보험자인데, 원고는 2006. 3. 28.부터 2007. 6. 15.까지 사이에 김00의 치료비 3,573,120원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을 위 00정형외과의원 등에 지급하였다.

다. 관련 규정

< 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 ( 안전·위생 기준)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 배치, 수질 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29조 (안전·위생 기준)

법 제27조에 따른 안전 · 위생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안전·위생 기준(제29조 관련 )

자 . 썰매장업

(1)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 각 1인 이상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 슬로프 내에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슬로프 내의 바닥면을 평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눈썰매장인 경우에는 슬로프의 가장자리(안전매트 안쪽)를 모두 폭 1미터 이상, 높 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아야 한다.

(4 ) 슬로프의 바닥면이 잔디 기타 인공재료인 경우에는 바닥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2006. 2. 2.부터 2006. 2. 5.까지 빙어축제 기간 중 눈썰매장을 설 치하고 관리한 시설관리자로서 관리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안전성을 유지 ·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김 00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치료비를 지급함으로써 김00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 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김00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눈썰매장 슬로프의 가장자리에 폭 1미터 이상, 높이 50센티미터 이상의 눈을 쌓거나 기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고 , 김00은 이러한 피고의 안전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하였다 할 것이므 로 , 피고는 김00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김00 역시 슬로프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과 실비율을 70 % 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김00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3,573,120원 중 피 고의 과실에 상응하는 2,501,184원(3,573,120원 × 70 % )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 고 , 원고는 위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2,766,67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김00 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1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 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7.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한 당시 적용되던 구 국민건강보험 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 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김00은 피부양자일 뿐 가입자가 아니므 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구분하고 있 기는 하나, ①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자는 '가입자' 와 가입자의 '피부양자' 모두이 고 , 이들에 대한 보험급여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의 구상권 규정은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건강보험의 수급권자가 부상 등을 당한 경우에 위 수급권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건강보험 급여와 제3자의 손해배 상책임의 두 제도에 의하여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위 손해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가해자인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있어 '가입자'와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달리 취급할 이 유가 없는 점, ③ 상법 제682조 본문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에 의하더라도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가 김00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도록 함이 상당한 점, ④ 나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이 2008. 3. 28 . 법률 제9022 호로 개정되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보 험급여사유가 발생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 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 1항의 '가입자' 를 굳이 가입자의 '피부양자'를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피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 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 (재판장)

이은빈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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