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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1 2015나5248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 공법인이다.

피고는 2011. 10. 7. 12:5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의 배추밭에 찾아가 밭 경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 도중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뒤쪽에 있던 전신주에 C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하고, C를 넘어뜨려 오른쪽 손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고, 넘어진 C의 가슴 부위를 2회 발로 때려 C에게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원고는 2011. 11. 2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C가 2011. 10. 7.부터 13일간(투약일수는 16일)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 해남병원(이하 ‘해남병원’이라 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918,270원 중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에 따라 C가 부담한 본인 일부부담금 236,780원을 제외한 공단부담 요양급여비 681,490원을 해남병원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C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그 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한도 내에서 C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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