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513820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906,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2019. 11.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재해의 발생 경위 및 그 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1, 2항 기재 사실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여 2015. 12.경 이후 망인 및 망인의 모친인 원고 보조참가인(A)에게 요양급여 800,670원, 장의비 13,848,540원, 유족급여 199,290,000원 합계 총 213,939,21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③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피고들에게 2016. 10. 28.까지 구상금(망인의 과실을 30%로 보아 상계한 금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한편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10. 16. 원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산재보험법상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원을 제외하고 손해배상 및 위자료로 193,369,15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주식회사 C은 2015. 10. 23. 원고 보조참가인에게 193,369,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