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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2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에게 전화를 걸어 4,280만원 상당의 E 더뉴맥스크루스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구매 대금 3,390만원을 빌려주면 2016. 1. 12.부터 2021. 1. 20.까지 매월 20일에 653,806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750만원을 빌릴 계획이었고, 당시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수천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2. (주)현대자동차에게 3,39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내역, 매매주문서 조회, 현대캐피탈 신차할부론 대출 약관,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현대캐피탈 영남지역본부 직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ㆍ보유하지 못하였다.

일부 할부금을 납부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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