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라남도 함평군 C 전 86㎡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ㅌ, ㄷ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각 토지의 소유 및 이용 현황 1) 원고는 전라남도 함평군 C 전 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이다(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도면 중 지적도 참조). 2) 피고 소유의 위 주택 담장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ㅌ,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8㎡(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E마을 주민들이 2007년경부터 공용도로로 이용해오고 있는 토지인데, 당시 마을주민들은 원고에게 그 대가로 나락 2섬 값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통행 방해행위 1) 피고는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그 폭이 2~4m 정도인 이 사건 토지 중 폭 1m 정도, 길이 5m 정도 부분(별지 도면 표시 ㅁ, ㅂ의 각 점을 연결한 선에 마주 닿아 있는 부분, 이하 ‘이 사건 적치 부분 토지’라 한다)에 나뭇가지 더미를 쌓아 두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로 이용하는 전라남도 함평군 F 임야 555㎡와 G 전 2,367㎡에서 잔디를 경작해왔는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적치 부분 토지에 나뭇가지 더미를 쌓아 둠에 따라 잔디 경작에 필요한 경운기, 트랙터, 잔디 깎기 등 장비(이하 ‘경운기 등’이라 한다
)의 통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갑 5~7호증, 갑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목포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침범 부분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주택 담장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