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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02 2019고단20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알콜 의존성 증후군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네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79%로 매우 높은바,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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