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경 파주시 적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2회),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