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1.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2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음주운전 한 거리가 짧고, 다행이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섯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126%로 낮다고 할 수 없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