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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14 2019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5.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3:59경 고양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별다른 인적ㆍ물적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과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의 위험에 노출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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