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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559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23:50 경 오산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H( 여, 21세 )를 보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3.부터 위 2017. 6.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여성들 앞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H, L, M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처리 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현장 주변 N 사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제 4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정한 지역에서 수십 차례 음란행위를 하였고, 도중에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말을 걸거나 따라 가기까지 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혐오감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목격하였고, 성 풍속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성행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 전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경미한 벌금 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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