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8: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갑 천도 시고속도로 1833 갑 천대 교 부근 도로를 ‘ 홈 플러스 유성 점’ 방면에서 ‘ 갑 천대 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이후이고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승용차의 기어 등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C( 여, 53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CD( 블랙 박스 영상)
1. 각 운전면허 대장, 각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