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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3 2015가합3893
낙찰자결정무효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위생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B 대 126,219㎡ 지상 총 1,538개 상가로 이루어진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관련 분쟁의 경위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C 외 5인은 2014. 4. 2. 피고와 당시 피고의 관리단장이었던 소외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2171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8.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로 볼 수 없고, 대표회의에서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단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주장하는 D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C 외 5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3098호)은 2015. 7. 10. 제1심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다2342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C 외 7인은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499호로 D의 관리인직무 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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