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동주택관리업, 용역경비업, 위생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광주 서구 B 대 126,219㎡ 지상 총 1,538개 상가로 이루어진 A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단이다.
나. 관련 분쟁의 경위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소외 C 외 5인은 2014. 4. 2. 피고와 당시 피고의 관리단장이었던 소외 D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가합52171호로 D이 피고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4조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9. 18.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위원회로 볼 수 없고, 대표회의에서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단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은 강행규정인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주장하는 D은 집합건물법 제24조에서 정한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C 외 5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13098호)은 2015. 7. 10. 제1심 판결 중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15다234244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중 C 외 7인은 광주지방법원 2014카합499호로 D의 관리인직무 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