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 징역 1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3400』 피고인은 2017. 10. 24. 21:00 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7세) 운영의 ‘D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37』 피고인은 2017. 6. 16. 20:3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합계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2018 고단 6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