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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1786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D고등학교에서, 원고 B은 E고등학교에서 각 야구선수(투수)로 활동하다가 졸업하고, 2015. 3.경 F대학교에 각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의 야구계를 통할대표하고, 국내대회의 주최주관승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원고들이 아마추어 야구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이다.

나. 원고들의 경기실적증명서 원고들은 F대학교에 지원할 당시 제출서류 중의 하나로 2014. 9. 16.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F대학교에 각 제출하였는데, 원고들이 제출한 각 경기실적증명서에는 아래와 같이 각 경기실적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A의 경기실적증명서 중 <경기실적> 기재 부분 G H I 원고 B의 경기설적증명서 중 <경기실적> 기재 부분 J K L

다. 피고의 보도자료 배포 및 원고들 경기실적증명서 제공 1) 피고는 2015. 4. 1.경 언론사들에 “31일 협회 사무국장 M씨를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M씨는 지난해 9월 협회 소속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요건에 미달하는데도 허위로 맞춰 주라는 강압적인 지시를 했고, 이들 2명이 대학에 부정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이하 ‘이 사건 보도 자료’라 한다

)를 배포하였고, 해당 언론사들은 그 무렵 이와 동일한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다. 2)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과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에 원고들의 각 경기실적증명서를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N는 「P」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원고들의 각 경기실적증명서 중 위 1.나.

항 기재 <경기실적> 기재 부분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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