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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9 2016나16313
공실관리비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원고명단’의 ‘항소심 지위’란 기재 ‘항소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항소,...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중 해당 부분을 고치고, 원고들이 당심에 이르러 새로이 주장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2면 <관리비액수> 표 중 2011. 1.분 관리비액수란의 “491,876,886”을 “491,879,886”으로 고친다.

제16면 제13행의 “아래 표1의”를 “위 <관리비액수> 표의”로, 그 다음 행의 “‘관리비 청구내역’”을 “별지1 <공실관리비내역 표> ‘부과된 관리비(원)’란”으로 각 고친다.

제18면 제4행의 “아래 해당기간”을 “별지1 <공실관리비내역 표> ‘공실기간’란 기재 기간”으로 고친다.

제19면 제10, 11행의 “일반공용부분의”를 “일부공용부분의”로 고친다.

별지4 ‘각 층별 면적 및 지분권면적’을 이 판결의 별지4 ‘각 층별 면적 및 지분권면적’으로 고친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우선, 쇼핑몰에 대한 1㎡당 관리비 산출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집합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비의 금액은, 별지 <관리비액수> 기재와 같이, 제1심이 인정한 금액인 ‘① 관리비액수’,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고지받을 때 그와 함께 받은 관리비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인 ‘② 관리비액수’, 피고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의 지급을 구한 관련 사건(인천지방법원 2016나394호 사건)에서 주장한 금액인 ‘③ 관리비액수’로 각각 상이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들의 관리비채무를 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갑 제11, 15호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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